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이 궁금하시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1. 모의계산 시작하기
복지로 접속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www.bokjiro.go.kr를 입력
-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후 ‘모의계산’ 클릭
- 계산기에서 ‘기초연금’ 선택 후 신규 계산 시작
2. 기본정보 입력하기
필수 입력사항
- 가구유형(단독/부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 국민연금 수급여부
부부가구 정보
- 배우자의 기본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3. 소득정보 입력하기
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 월평균 급여, 상여금, 수당
- 자영업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타 연금 포함
4. 재산정보 입력하기
일반재산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차종, 연식, 가액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보험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공정증서 대출
5. 계산결과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산출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
- 최종 소득인정액 확인
수급가능 여부
-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예상 수급액 확인
6. 자주하는 실수
입력오류
- 금액 단위 혼동
- 소득 및 재산 누락
계산오류
- 공제항목 미적용
- 환산율 오적용
7. 실제 신청 준비하기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동의서
- 추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방문
- 온라인 신청
결론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예요. 하지만 이는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계산해보고,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국민연금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