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자동 안내: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예상되면 재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5년간 관리: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매년 관리하여 수급 자격 변동 시 놓치지 않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 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구분 | 노인 단독가구 | 노인 부부가구 |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 2,130,000원 이하 | 3,40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사항
- 근로소득 공제: 월 110만 원까지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공제
4.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하며, 탈락 후에도 별도 신청 가능
- 관리 기간: 신청 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관리
- 안내 방법: 수급 가능성이 예상되면 우편 또는 전화로 재신청 안내
5. 기초연금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결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수급 자격 변동 시 자동으로 안내받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