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죠?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과연 본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근로소득 계산
- 급여명세서 준비: 월급여액, 상여금, 수당 포함
- 근로소득 공제: 월 110만원 공제 후 반영
기타소득 계산
- 사업소득: 연간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제외, 월평균 계산
- 재산소득: 이자수입, 임대수입, 연금수입 포함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타 연금수입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계산
- 부동산 가치: 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확인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계산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공제: 2,000만원 공제 후 부채 차감
자동차 재산 계산
-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연식, 배기량 고려
- 제외 차량: 생업용, 장애인용, 10년 이상 차량
3. 소득인정액 산정하기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후 실제 수령액 기준
- 재산 소득: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적용
4. 예상 수급액 확인하기
단독가구 기준
- 0~68만원: 최대 334,810원
- 68~213만원: 차등 지급
부부가구 기준
- 0~108.8만원: 최대 535,680원
- 108.8~340.8만원: 차등 지급
5. 온라인 모의계산 활용하기
복지로 웹사이트
- www.bokjiro.go.kr 접속
- 기초연금 메뉴 선택 후 모의계산 진행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 www.nps.or.kr 접속
-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급액 확인
결론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