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 놓치면 후회할 신규 혜택과 꿀팁

2024년 연말정산이 더욱 스마트해졌어요. 1월 15일부터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로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올해는 비과세·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답니다. 지금 바로 챙겨야 할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2024 연말정산 주요 일정

회사와 근로자별 준비 일정

시기담당자할 일
~1/10회사근로자 명단 등록
~1/15근로자자료제공 동의
1/17-20국세청공제자료 회사 제공
~2월회사근로소득세 정산
~3/10회사원천세 신고

특히 1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2. 확대된 가족 관련 공제 혜택

결혼과 출산 지원

항목공제액조건
혼인신고50만원2024년 내 신고
출산지원금전액 비과세2년 이내, 2회까지
자녀 추가공제+5만원2자녀 이상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3. 주거비용 부담 완화

주택 관련 공제 확대

구분한도비고
주택저당차입금2천만 원기준시가 6억원
월세 세액공제1천만 원15-17%
주택청약300만 원연간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4. 의료비 공제 확대

대상공제율한도
6세 이하 자녀100%전액
산후조리원20%200만 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편 내용

주요 변경사항

  •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 확인 기능
  • 사망자 자료 제공 중단
  • 부양가족 자격 검증 강화

6. 소비증가 추가 공제

항목조건한도
신용카드전년 대비 5% 초과100만 원
체크카드전년 대비 5% 초과100만 원
현금영수증전년 대비 5% 초과100만 원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공제 특례

구분공제율적용기간
3천만 원 이하30%연중
3천만 원 초과40%2024년 한정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8. 연말정산 실수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사항

  1. 부양가족 자격 검토
  2. 소득금액 기준 확인
  3. 증빙서류 완비
  4. 공제요건 충족 여부

주의사항과 꿀팁

연말까지 꼭 챙겨야 할 사항

  • 혼인신고 검토
  • 연금계좌 납입
  • 주택청약저축 납입
  • 기부금 납입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서비스가 개편되어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거나,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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