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이 더욱 스마트해졌어요. 1월 15일부터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로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올해는 비과세·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답니다. 지금 바로 챙겨야 할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2024 연말정산 주요 일정
회사와 근로자별 준비 일정
시기 | 담당자 | 할 일 |
---|---|---|
~1/10 | 회사 | 근로자 명단 등록 |
~1/15 | 근로자 | 자료제공 동의 |
1/17-20 | 국세청 | 공제자료 회사 제공 |
~2월 | 회사 | 근로소득세 정산 |
~3/10 | 회사 | 원천세 신고 |
특히 1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2. 확대된 가족 관련 공제 혜택
결혼과 출산 지원
항목 | 공제액 | 조건 |
---|---|---|
혼인신고 | 50만원 | 2024년 내 신고 |
출산지원금 | 전액 비과세 | 2년 이내, 2회까지 |
자녀 추가공제 | +5만원 | 2자녀 이상 |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3. 주거비용 부담 완화
주택 관련 공제 확대
구분 | 한도 | 비고 |
---|---|---|
주택저당차입금 | 2천만 원 | 기준시가 6억원 |
월세 세액공제 | 1천만 원 | 15-17% |
주택청약 | 300만 원 | 연간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4. 의료비 공제 확대
대상 | 공제율 | 한도 |
---|---|---|
6세 이하 자녀 | 100% | 전액 |
산후조리원 | 20% | 200만 원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편 내용
주요 변경사항
-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 확인 기능
- 사망자 자료 제공 중단
- 부양가족 자격 검증 강화
6. 소비증가 추가 공제
항목 | 조건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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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전년 대비 5% 초과 | 100만 원 |
체크카드 | 전년 대비 5% 초과 | 100만 원 |
현금영수증 | 전년 대비 5% 초과 | 100만 원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공제 특례
구분 | 공제율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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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 | 30% | 연중 |
3천만 원 초과 | 40% | 2024년 한정 |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8. 연말정산 실수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사항
- 부양가족 자격 검토
- 소득금액 기준 확인
- 증빙서류 완비
- 공제요건 충족 여부
주의사항과 꿀팁
연말까지 꼭 챙겨야 할 사항
- 혼인신고 검토
- 연금계좌 납입
- 주택청약저축 납입
- 기부금 납입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서비스가 개편되어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거나,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