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8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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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 생일도래월 신청가능 |
주택요건 | 무주택자 | 필수조건 |
국적요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거주자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부부가구 | 월 364.8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 재산 평가 기준
재산유형 | 평가방식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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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공시지가 | 지역별 차등 |
금융재산 | 평균잔액 | 2천만원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 |
부채 | 전액공제 | 증빙필요 |
회원권 | 시가반영 | – |
재산 평가는 종류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로 차등화된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금융재산은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2천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0.04 ÷ 12개월로 계산해요.
📝 신청 방법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 셋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수이며,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주요 혜택
구분 | 내용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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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최대 40만원 | 저소득층 기준 |
지급일 | 매월 25일 | 정기지급 |
신청효력 | 신청월 익월부터 | 소급불가 |
수급기간 | 종신지급 | 자격유지시 |
기초연금의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한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종신 지원 제도입니다.
결론
2025년부터 확대된 기초연금 혜택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